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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 새해부터 과세 대상이에요

by psyche2007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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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새로운 세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새로운 세법도 포함됩니다. 이는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과세 대상이 되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세금 부담없이 혜택을 받았던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하나,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한도 기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직원 할인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니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가의 20%: 할인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2. 연간 240만 원: 연간 할인받은 총 금액이 2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240만 원을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적용 사례

 

1. 고가 제품 구매 시

[예시] 자동차 회사에서 시가 4,000만 원짜리 차량을 직원에게 25% 할인하여 3,00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시가 20%와 연간 240만 원이라는 두 가지 기준 중 시가의 20%인 800만 원의 경우가 더 큰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며, 할인받은 1,000만원 중 비과세로 인정받은 8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소액 제품 구매 시

[예시] 전자제품 회사에서 시가 3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직원에게 30% 할인하여 21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시가 20%와 연간 240만 원이라는 두 가지 기준 중 연간 240만 원의 경우가 더 큰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며, 할인받은 90만 원은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한도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시행 시기 및 영향

 

이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은 직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때 이러한 세무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제품이나 대량 구매의 경우 세금 계산이 필수적이며, 기업은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도 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은 직원 할인 정책을 수립할 때, 일반 소비자 할인과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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