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 중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제출이 꺼려질 텐데요. 이런 경우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개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선 이러한 민감한 내용들은 빼고 연말정산을 한 뒤에, 민감한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시기에 놓친 공제 등을 모아서 다시 정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감한 정보 삭제하기
1월 19일까지는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내역을 삭제할 수 있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는데요,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텍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 특정 카드사,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일부 기관의 자료만 조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카드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건별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기
연말정산할 때, 민감한 정보라 생각되어 삭제한 내역, 즉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삭제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조회되지 않아요. 홈택스 내에서 복구도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을 통해 다시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개인 연말정산 하는 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는 '민감한 공제 항목'은 삭제하고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민감한 공제 항목에 대하여 조회가 안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알려질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추후 삭제된 공제 내역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민감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개인마다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맘 놓고 연말정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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