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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by psyche2007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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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올 곳 하나 없을 때 받게 되는 빚 독촉 전화는 엄청난 부담감이죠. 이런 채무자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고자 마련된 게 '개인채무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1.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신청, 채권양도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명 이상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 회생,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담과 방식을 개선됐어요. 과거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된 경우, 기한이 도래한 부분은 물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연체 이자가 부과됐었는데요. 이제는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약정이자 외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어요.

또한,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해요.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반복적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해 채권 회수율을 높여왔는데요. 채권이 여러 차례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더 강도 높은 추심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특히 내부 통제가 약한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갈 경우, 불법 추심의 가능성도 커지죠.

그래서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등은 양도를 제한해 채권의 무분별한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안한 지위를 완화했어요.

 

4. 과도한 독촉 전화 이제 7일에 7회로 제한

 

과도한 연락으로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추심 횟수가 7일에 7회로 제한돼요.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 포함)

또, 재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이 유예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되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연락 수단(예: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 봤는데요. 이 법은 3개월간 계도 기간 (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개인채무법이 국내에서도 제대로 자리 잡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균형 잡힌 금융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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