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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다니면 투잡은 불가능한가?

by psyche2007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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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은 꼭 읽으세요!

직장 다니며 투자 해도 되는지 궁금한 분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분

 

겸업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종종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있기도 한데,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직장인은 그런 투자도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가능해요!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무조건 겸업을 금지할 수 없어요. 헌법 제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전직의 자유와 겸업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헌법은 겸업 또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죄가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겸업이 불가능한 상황은 이럴 때!

1.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침해할 때

2.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즉, 직장인 투자/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겸업 가능 vs 불가능

 

O가능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방 영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X불가능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이 근무시간 중 겸업 관련 사적활동, 상습 근태불량 등의 행위를 하여 근무 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가 인정되었어요.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겸업을 하더라도 성실의무가 1순위!

 

직장인은 겸업을 하더라도 현재 소속된 회사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앞 판례에서 보듯이 겸업으로 인해 근무시간/형태에 영향이 있거나 주변 동료에게 피해를 준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업은 좀 더 빡빡해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교사 등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단, 나의 겸업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업 가능!

  •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장인 겸업, 세금 처리는 어떻게?

 

① 근로소득 + 근로소득:
주된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제출 후 합산해 연말정산(회사에 겸업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겸업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챙기는 방법도 있어요.)

②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근로소득만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에 직장소득 + 프리랜서 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③ 근로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②번 방법과 동일하나, 사업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챙기기!

 

피할 수 없는 N잡 시대, 근로자는 본업에 성실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명확한 겸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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