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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안내

by psyche2007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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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취업성공수당의 대상자 및 지급조건, 지원 요건, 취업성공수당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기간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1. 취업성공수당의 대상자 및 지급 조건

취업성공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도록 장려하고, 장기적인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자와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근로자

지급 조건: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 번째 조건(6개월간 계속 근무)을 충족하면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두 번째 조건(12개월간 계속 근무)을 달성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성공수당의 지원 요건

취업성공수당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위소득 6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1,337,067원
    • 2인: 2,209,565원
    • 3인: 2,828,794원
    • 4인: 3,437,948원
    • 5인: 4,017,441원
    • 6인: 4,571,021원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 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안에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3.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 기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지급 기간: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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