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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별 연말정산 팁

by psyche2007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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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년 말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므로 별다른 걱정 없이 세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옮겼거나,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근무 기간과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이직자


이직자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직한 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소득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직 후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 이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소득만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는 올해 직장에서 퇴사한 후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03. 계약직과 알바생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단기 근로자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알바생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할 때 중요한 점은,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제 항목 중 일부는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면 과다 공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중도퇴사자나 이직자, 계약직, 알바생도 자신의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환급받거나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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