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월 지급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주거를 해결하고, 필요한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사를 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이 될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금저축, IRP 찾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에 적립한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55세 전에 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 16.5%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에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낼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여야 합니다. (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지 않아서 퇴직급여만 있다면 5년 이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쌓인 연금을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 1년간 1,500만 원보다 많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인출한 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거나 기타 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연금을 1,500만 원보다 많이 받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최대 45%)를 내거나 기타 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만 5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만 55세가 됐다고 반드시 연금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룬만큼 적립금에 이자나 수익이 더 붙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