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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할 수 있는 2가지

by psyche2007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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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할 수 있어요

 

은행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를 세금으로 떼는데요. 만 65세부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한도는 5,000만원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4%)에 납입하면 만기 때 5,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30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죠. 개인별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금액만큼 총한도인 5,000만원에서 빼야 해요.

 

증권,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6대 법정공제회’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금외에 보험, 공제, 펀드, 증권저축, 채권저축을 적립식이나 거치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죠. 가입 계좌명에 ‘비과세 저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6대 법정공제회란?

군인·교직원·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공제회를 뜻해요.

 

2025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그동안 세법 개정으로 가입 시한이 연장되었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죠. 다만 저축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네요. 따라서 계약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2025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죠. 소득과 재산, 부채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금 대상을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감액되니 유의해야 해요.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3. 통신 요금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통신비를 50%(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통신사 약정할인, 가족결합 할인까지 가능하죠. 이동통신사 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세요. 단, SKT, KT, LGU+ 가입자만 한하고, 알뜰폰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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