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헷갈리고 낯설겁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 용어 10가지를 준비했어요.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고용주에게 노동(일)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급여나 임금이 포함되며, 세금 측면에서는 직업을 통해 버는 돈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시 총 급여(총소득)와 특별 비과세 소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세 소득)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액을 뺀 후 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는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벌어도 공제액에 따라 과세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원천징수)
이는 이미 일 년 내내 급여에서 공제되어 고용주가 정부에 직접 보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선불"로 간주되며 연말 정산 시 납부해야 하는 총세금에서 공제됩니다.
결정세액(최종 세액)
모든 공제 및 조정 사항을 적용한 후 납부해야 하는 실제 세액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되거나, 더 많은 금액이 납부되어야 할 경우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 세액(Reduced Tax)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를 통해)만큼 공제된 세액입니다. 원천징수세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높을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개인세금공제)
귀하와 귀하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부양가족(예: 자녀 또는 노인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는 과세 소득을 줄여 귀하가 납부해야 할 전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소득공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총소득을 줄이는 공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보험료나 자선 기부 등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총 소득을 줄여 과세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세금 공제)
소득 공제와 달리 세금 공제는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에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액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납세 의무를 낮추는 데 유용합니다.
원천징수(세금 원천징수)
이 개념은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이미 공제하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언급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지, 너무 적게 냈는지 계산하는 연간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연말정산 단순화 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도구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금 신고. 의료비나 보험료 등 해당 연도 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료 영수증, 기타 공제 비용 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총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세금 등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환급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입니다. 이 절차는 귀하가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 년 내내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채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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