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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법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소득으로 간주한답니다.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양도세라고 해요. 물론, 양도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양도세 신고 기간
양도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처럼 딱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양도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양도세 납부 기간
양도세 납부 기간은 양도세 신고 기간과 동일해요.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너무 크다면 납부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양도세, 신고 안하면?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답니다. 양도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20%(or 40%)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당 0.022%로 매일매일 누적돼요. 내야 할 세금도 많은데 가산세까지 얹어 낼 필요 없겠죠? 그러니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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