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는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적용해야 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마구 집어넣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빈번히 일어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혹시 잘못 적용한 공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1. 인적공제 편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가 가장 많은 인적공제부터 살펴볼게요.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거주 요건 등이 달라 공제 적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인적공제 요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 장애가 있는 가족은 나이 요건 없음)
-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1.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달 월세로 30만원 원씩 받고 있다면, 1년에 360만원을 버는 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채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공제로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할 수 없어요. 만일 형과 본인이 같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중복공제에 해당돼요.
3. 돌아가신 분 공제
과세기간(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실수도 흔해요. 만약 부모님이 '25년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어요.
4. 이혼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이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 혹은 기부금 등 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보험료를 9월에 납대면 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5. 연령 조건에 안 맞는 부양가족 공제
나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동생이 만 21세가 됐다면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니죠.
연말정산 과다공제 2. 그 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편
1.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한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공제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아들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중복공제랍니다.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2. 유주택자의 주택자금 공제
유주택자라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못해요. 여기에는 월세 공제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월세를 따로 내고 있지만,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다면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1주택자는 가능)
3. 교육비 과다공제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등록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죠. 또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하는 것도 과다공제에 해당돼요.
4.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병원비로 50만 원을 냈는데 실손보험으로 40만 원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10만 원만 공제 가능하죠. 또한, 의료비 공제는 자기부담금만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감면 대상은 아니에요. 보건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받을 수 없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해당하는 회사인지를 궁금하다면 회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공제 뜨는 것도 문제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포함시키면 과다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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