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핵심 개념
1.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연간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최소 사용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건 아니고,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②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③ 올해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2023년 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결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TIP
1단계. 급여의 25% 구간까지는 뭘 사용해도 OK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혜택이 좋은 편이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 급여의 25%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항목들에 집중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부부간 카드 사용액 최적화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몰아줘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은 워낙 지출이 많은 시기인데요.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염두에 두고 지출해 보세요. 2025 연말정산도 농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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