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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 직장인 유형 6가지

by psyche2007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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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퇴사 또는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퇴사와 이직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2.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는 직장인

 

각종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죠. 또,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연말정산때 이런 공제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액 조회를 꼭 해보는 게 좋답니다.


3.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았다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추가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은 예외

 

4. 단기적 소득이 있는 직장인

단발적인 강의나 원고료, 상금이나 사례금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일시적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데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해요.
💡 만약 300만 원 이하라면? 합산 신고와 분리 신고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실제 신고를 진행해야만 알 수 있어요. 

 

5.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


임대료를 받거나 주식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자나 배당소득을 신고해야해요.

 

6.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보통 각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는 이상,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주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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