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개정안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후 통화되고 그 후 공표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가정 형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 혼인신고자
- 대상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 공제 금액: 50만 원
- 적용 기간: 2024~2026년도 혼인신고에 적용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택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혼인 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 후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혼인 후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현재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육수당의 경우 현행 비과세 한도가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6.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기존에는 신용카드 추가공제 항목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시설 사용료만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 맞벌이 부부의 생활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조건 완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보다 쉽게 계좌를 유지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9.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례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하는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원래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3년 이내 해지 시 공제액 추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적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수도권 감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5년간 50%~100% 감면을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내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최대 75%**로 낮아지게 됩니다. 대신, 고용증대 시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 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 출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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