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 전년도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장님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작성은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 일반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며, 일반신고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로 구분됩니다. 어감에서 느껴지듯, 간편장부는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가계부 쓰듯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는 회계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장부 작성방법입니다. 신규 사장님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장부 작성에 편의를 봐주셔서 대부분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라면서 11월에 또 내야 한다던데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 말은 곧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목돈이 빠져나가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도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중간예납 대상은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창업하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에 창업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첫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종합소득세에도 중간예납제도가 있었듯, 부가세 또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3. 원천세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라면, 매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인데, 근로자의 원천세는 사업자가 급여에서 미리 뗀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근로자가 돈을 버는 족족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대신 사장님은 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원천세는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국세청에선 반기별 납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준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
-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2번의 확정신고와 2번의 예정고지
-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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