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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2가지 방법 ①

by psyche2007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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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향할 경우, 건강보험료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얻기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부양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의 정의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비롯한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기준
배우자 또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경우: 별도 나이 제한 없음
형제나 자매 밑으로 들어갈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자로 인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프리랜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사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이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후에도,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상담을 통해 기준을 점검하고, 적절히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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