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박차고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할 때 여러 분야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두 가지는 세금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종합소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차이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요.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규정해, 지급받은 소득에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돼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은?
일단,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받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만약 2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프리랜서는 여기서 3.3%를 제한 1,934,000원을 받겠죠? 반면, 개인사업자는 2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 원을 받아요. 당장 손에 쥐는 돈만 생각하면, 개인사업자가 돈을 더 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200만 원이 수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단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금이란?
- 부가가치세는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해 잠시 맡아둔 돈으로 결국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 원천징수금은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에요.
일단 프리랜서부터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한편,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여기엔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줘야 하죠. 만약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면, 이때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원천세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정리하면
✅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는 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②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③ 매달 원천세 신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지금까지의 글만 읽어보면, 세금신고와 세금 쓸 게 많은 개인사업자가 좀 더 불리해 보여요.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몇 가지 세제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 경비 인정이 쉬워요
일단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가 용이해요. 그래서 일반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이런저런 지출 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예를 들면 사업자 대출이자나 사업장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아 5년간 소득세 안 낼 수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분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나이 요건: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지역 요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면 50% 감면
② 그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 - 업종 요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소득세 5~30%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말 종료 예정으로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제도 역시 지역 요건, 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업종과 규모, 회사 위치 등에 따라 감면율은 조금씩 달라요.
- 지역 요건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②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 - 업무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