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중위소득 상승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각각 6.42%, 7.34% 오른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보장수준에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급여별 변화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으로 인상되어 약 1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로 약 5만 원 올랐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1,000원 ~ 2만 4,000원 올리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작년 대비 133~360만 원 인상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5% 오릅니다.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76만 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계급여 수급 대상 증가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재산이 과도하게 잡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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