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알아둬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금, 이렇게 결론났어요
금투세는 폐지
4년 가까이 도입과 폐지를 논의했던 금융투자소득제(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연일 증시가 불안한 와중에,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얻은 소득의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됐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열기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그대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늘리려고 했는데,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를 포함해 상속세, 증여세 관련 모든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ISA 계좌, 바뀌지 않아요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로 현행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꾸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ISA 계좌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일반 계좌보다 절세 혜택이 큰 게 특징입니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무산되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대신, 개정안의 일반투자형 ISA와 비교해 비과세 한도가 2배가 될 예정입니다.
기업 관련 개정 사항, 이렇게 결론났어요
주주환원 안은 없던 일로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언이 있었는데요.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도 X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 원을 공제하는 현행이 유지됩니다.
경력단절자 범위도 현행 유지
기업은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선 경력단절자 범위를 남성 등까지 넓히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경력단절자는 현행 그대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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