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 연말정산 기간부터 절차까지 한 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정리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4. 12월 초~1.19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의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매년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하시면 돼요. 다만, 이직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해야 하고요. 그러니 신입 직원, 이직자 분들은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해 주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근로자가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하면 돼요.
2) 연간 근로소득 확정: ~25.1.14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총액을 집계해,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전체 소득을 계산해요. 연중에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인 근로소득 총액이 확정돼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1.15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는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므로, 일주일 후에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해당 서류는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해요. (안경 구입비, 월세 세액 공제 등)
4) 연말 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5.1.20~2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와 함께, 공제받는 데 필요한 별도의 서류가 있다면 함께 회사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구성원이 제출한 서류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전달할 거예요.
5)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5.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해요. 그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성원에게 발급해 줍니다.
6)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5.3.10
각 근로자의 2025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회사→국세청) 하며 연말정산이 마무리돼요.
2025 연말정산 기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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