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어떤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그리고 아래 3단계에 따라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 소비금액에 따른 소비 유형 추천
- 급여액 25%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 급여액 25% 이상이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 대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누락되기 쉬운 자료
아래와 같은 자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자료에요.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원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한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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