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별 대출 대상 확대1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 12월 정부정책, 한눈에 살펴보기신생아 특별 대출 제도가 더 좋아져요.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에요.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돼요.민간 앱/웹에서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해져요.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1. 신생아 특별 대출 대상 확대 신생아 특별 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부 소득요건때문에 혜택이 제한적이었죠. 이번 12월부터는 부부 소득요건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대상2년 이내 출산한 가구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대출 금리 및 한도주택구입: 1.6~4.3%, 최대 5억 원전세자금: 1.1~4.1%, 최대 3억 원신청 방법온라인: 기금 e튼튼 누리집..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