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금 3가지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 전년도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장님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작성은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 일반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며, 일반신고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로 구분됩니다. 어감에서 느껴지듯, 간편장부는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가계부 쓰듯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는 회계적 지식을 필요..
202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