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1 청년/신혼부부 관련 10가지 세법 개정안 안내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개정안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후 통화되고 그 후 공표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가정 형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대상: 혼인신고자대상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공제 금액: 50만 원적용 기간: 2.. 2024.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