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 요청1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돈 나올 곳 하나 없을 때 받게 되는 빚 독촉 전화는 엄청난 부담감이죠. 이런 채무자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고자 마련된 게 '개인채무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1.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우선,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신청, 채권양도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이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명 이상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