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할 수 있는 2가지
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할 수 있어요 은행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를 세금으로 떼는데요. 만 65세부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한도는 5,000만원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4%)에 납입하면 만기 때 5,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30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죠. 개인별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가입한 금액만큼 총한도인 5,000만원에서 빼야 해요. 증권,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은행 ..
2025. 1. 25.